1) 사단법인 지어드림은 법정기부금단체(전문모금기관)의 법적 요건 및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 법적 요건 (상증세법, 법인세법, 기부금품법)을 준수하고 있으며, 매년 단체 전체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.
2)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(상증세법 제50조),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·사용 의무(상증세법 제 50조의2),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(상증세법 제50조의3),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(상증세법 제51조),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(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)
3)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(법인세법 제112조의2),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 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)
1) 사단법인 지어드림은 법정기부금단체(전문모금기관)의 법적 요건 및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 법적 요건 (상증세법, 법인세법, 기부금품법)을 준수하고 있으며, 매년 단체 전체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.
2)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(상증세법 제50조),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·사용 의무(상증세법 제 50조의2),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(상증세법 제50조의3),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(상증세법 제51조),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(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)
3)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(법인세법 제112조의2),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 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)
4) 기부금품의 모집등록(기부금품법 제4조) 공개의무화 회계감사 등(기부금품법 제14조)
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 시스템